제19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등 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2. 제16조에 따라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③**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ㆍ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2. 제16조에 따라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③**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ㆍ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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