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31조 (비밀의 유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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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경우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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