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4호,2010.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976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56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9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334호,2010.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976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56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9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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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7b838 -
2024-01-2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01ec1 -
2023-06-13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3249b -
2021-12-2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f7b02 -
2020-04-07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c017a -
2019-01-15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0e810 -
2018-12-11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cea48 -
2017-10-2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43eb2 -
2013-07-30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8c5fb -
2011-08-04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1c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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