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7조 (후원금의 관리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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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장기요양기관의 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64호,2018.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ㆍ회계업무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2.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제3조
(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8년 회계연도: 201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9년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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