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0조의6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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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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