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2조 (과태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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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9.4.23, 2020.12.29, 2021.7.27>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5.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8.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12.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③** 삭제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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