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다음 조문 → 제10조 (인증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