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4조의1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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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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