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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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1.26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6개 조문 교육부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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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2.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3.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6.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부칙

    부칙 <제330호,2024.6.27>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