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부칙 부칙 <제330호,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