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부칙

부칙 <제330호,2024.6.27>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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