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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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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