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주거실태조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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