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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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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