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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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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