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