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337ac -
2024-12-20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ccd7e -
2023-03-28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7773 -
2023-03-04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5029b -
2021-07-27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02a3c -
2021-06-08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a74f -
2020-03-24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1c58b -
2019-12-03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fe44 -
2019-01-15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8d6a8 -
2016-02-03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c7794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