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인증의 유효기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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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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