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인증의 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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