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교육 실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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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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