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적용의 완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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