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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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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