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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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12.20,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024.12.20,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20,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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