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벌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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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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