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접근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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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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