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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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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