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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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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