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편의증진의 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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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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