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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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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