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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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0.2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50개 조문 법률 24 보건복지부령 19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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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97ddf
  • 2018-12-11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d1b6
  • 2017-09-1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6425b
  • 2015-12-2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f116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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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1.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2. (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5.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기기센터

  1. (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1.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ㆍ종류ㆍ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5.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6. (수수료)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1.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66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891호,2017.9.19>


    이 법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3.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응시 절차 및 수수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6.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5.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665호,2016.12.5>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4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ㆍ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기기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보조기기 신청인의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별도의 장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 상태
    2. 현재의 장애 상태
    3. 재활의료 등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종류 및 처방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하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2.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7. (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8.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에는 중앙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중앙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중앙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센터에는 지역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지역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나.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1.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2.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사진 2장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3. (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조공학사를 회원으로 하여 보조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14.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6.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7.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2천원을 내야 한다.
  18.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1.9>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ㆍ지급액ㆍ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산목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67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9.8.1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