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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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97ddf -
2018-12-11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d1b6 -
2017-09-1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6425b -
2015-12-2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f116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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