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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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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