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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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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