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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