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20조 (수수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