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수수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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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97ddf -
2018-12-11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d1b6 -
2017-09-1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6425b -
2015-12-2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f116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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