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수교육)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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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97ddf -
2018-12-11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d1b6 -
2017-09-1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6425b -
2015-12-2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f116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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