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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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ㆍ평가ㆍ적용ㆍ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ㆍ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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