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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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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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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