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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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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