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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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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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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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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