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의료비의 환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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