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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