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청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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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1.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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