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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