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22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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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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