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현재 조문(제2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