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8조의2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3조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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