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45조 (사무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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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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