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46조 (설립등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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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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