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1 (지원금의 추가 징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