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3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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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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