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도ㆍ감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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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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