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53개 조문 법률 30 대통령령 2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3.10.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3.10.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6. 삭제 <2023.10.31>
  7.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0.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0.18>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8.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2022.10.1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9.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10.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0.18>
  12. (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14.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15.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6.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1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9.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0. (「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8>
  22.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3.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5.27>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7>
  25.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6. (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7. (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8. (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2.10.18>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부칙

    부칙 <제7632호,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012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91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33호,2010.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857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82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1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17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0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85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5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6.28, 2020.6.16, 2022.9.20>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삭제 <2017.9.19>
  3.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 삭제 <2024.5.14>
  6. 삭제 <2024.5.14>
  7. 삭제 <2023.10.10>
  8. 삭제 <2024.5.14>
  9.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 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3. 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4. 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0.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창업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지원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자금 및 판로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11. (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경제인이 제5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15. (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9, 2017.7.26>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17. (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8. (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가.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나. 출자자명부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6.16>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20.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1. (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2. 삭제 <2020.3.3>
  2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9099호,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4>생략


    <17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6>내지 <241>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0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8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 제7조의2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제8호, 제12조 제12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337호,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9호,2020.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애인기업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15호,2022.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7호,202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24년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시행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확정된 2024년도 시행계획의 통보 기한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3957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8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3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1호,2025.1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